도토리사주
약관 및 정책

환불정책

시행일 2026-07-20 (버전 1.0)

충전한 도토리와 구매한 해석 문서의 환불 기준입니다. 전자상거래법과 공정거래위원회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따릅니다.

제1조 (적용 범위)

이 정책은 도토리사주에서 이루어지는 다음 두 가지 거래에 적용됩니다.

  • 도토리 충전: 대금을 지급하고 서비스 내 재화를 취득하는 거래
  • 해석 문서 구매: 도토리 또는 솔방울을(를) 차감하여 통변, 궁합 풀이 등을 구매하는 거래

제2조 (도토리 충전의 환불)

사용하지 않은 경우

충전한 도토리을(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충전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하면 전액을 환불합니다.

일부를 사용한 경우

일부를 사용한 경우 남은 잔액에 대해 환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미 사용한 부분은 환불 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용분에 대해 할인이나 보너스가 적용되었던 경우 그 혜택을 정산한 뒤 잔액을 계산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도토리의 유효기간이 지나더라도 충전일로부터 5년 안에는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법 제64조가 정한 상사채권 소멸시효에 따른 것이며, 회사가 이를 배제하거나 더 짧게 정할 수 없습니다.

구분환급 비율
잔액 5만원 이하를 현금으로 환급받는 경우잔액의 90%
잔액 5만원 초과를 현금으로 환급받는 경우잔액의 95%
도토리(으)로 다시 받는 경우잔액의 100%

유효기간 만료 전에 회사는 서비스 화면이나 알림으로 만료 예정을 안내합니다. 이용자는 만료 전에 유효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솔방울의 처리)

솔방울은(는) 회사가 무상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지급일로부터 365일이 지나면 소멸하며, 회원 탈퇴 시에도 소멸합니다.

회사는 소멸 예정일 전에 서비스 화면이나 알림으로 안내합니다.

유료 기능을 이용할 때에는 솔방울을(를) 먼저 차감합니다. 이용자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소멸 예정인 재화를 먼저 쓰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4조 (해석 문서 구매의 청약철회)

열람하지 않은 경우

구매한 해석 문서를 한 번도 열람하지 않은 경우,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하면 차감된 재화를 전액 돌려드립니다.

열람한 경우

해석 문서를 열람한 뒤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디지털 콘텐츠는 열람하는 순간 그 내용이 전달되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며,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근거합니다.

회사는 구매 전에 해석의 종류와 다루는 범위를 미리 안내하고, 구매 화면에서 열람 후 청약철회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표시합니다.

다만 열람했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환불합니다.

  1. 구매한 것과 다른 내용의 해석이 제공된 경우
  2. 시스템 오류로 해석이 생성되지 않았거나 내용이 잘리거나 손상된 경우
  3. 같은 해석이 중복으로 결제된 경우
  4. 표시하거나 광고한 내용과 현저히 다른 경우

제5조 (서비스 장애 시 환불)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던 경우, 이용자는 그 기간에 대응하는 재화의 환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석 생성이 실패한 경우 회사는 차감된 재화를 자동으로 되돌려 드립니다. 자동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고객센터로 알려 주시면 확인 후 처리합니다.

제6조 (환불 신청 방법과 처리 기간)

환불은 서비스 내 문의하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처리 여부를 알려드립니다.

환불이 결정되면 회사는 지체 없이, 늦어도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합니다. 결제수단에 따라 실제 입금까지 추가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회원 탈퇴 후에도 도토리 미사용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제7조 (환불이 제한되는 경우)

  1. 이용자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재화
  2. 이벤트나 혜택으로 무상 지급된 솔방울
  3.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약관을 위반하여 이용이 제한된 경우의 해당 재화

다만 제3호의 경우에도 이용자가 대금을 지급하고 충전한 도토리의 미사용 잔액은 환급합니다.

제8조 (분쟁 해결)

환불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고객센터를 통해 협의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용자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또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칙

이 정책은 2026-07-20부터 시행합니다.

개정 이력

  • 버전 1.0 · 시행 2026-07-20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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